남평양노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노회규칙    |  노회안내  | 노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평양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본 교단 총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
 
 제3조 본회의 조직은 노회 산하 목사 회원과 정치 제10장 제2조 에 의해 파송된 장로 총대 로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2장 임원 및 부서
 
 제5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구성원으로 조직된 임원회와 부서와 위원회 및 총회기관이사를 두어 회무를 처리케 한다.
    1) 임원회:
      (1)회장 1인(목사)
      (2)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3)서기 1인
      (4)부서기 1인
      (5)회록서기 1인
      (6)부회록서기 1인
      (7)회계 1인(장로)
      (8)부회계 1인(장로)
 
   2) 상비부: 상비부의 부원은 본 노회에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천부 (노회장, 서기, 각시찰장)
      (2) 정치부
      (3) 고시부
      (4) 규칙부
      (5) 교육부
      (6) 전도부
      (7) 복지부
      (8) 군경목부
      (9) 재정부
    (10) 감사부
 
   3) 상설위원회
      (1)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2) 선교위원회
      (3) 노회역사편찬위원회
      (4) 교회자립지원위원회
 
   4) 특별위원회
      (1) 선거위원회
      (2) 수습위원회
      (3) 조사처리 위원회
 
   5) 총회기관이사
      (1) 총신대학교 1인
      (2) 칼빈대(신)학교 2인
      (3) 총회세계선교회 2인
      (4) 기독신문 1인
 
 제6조 임원 및 부서, 위원회, 총회 기관이사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 : 본 노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산하 지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며 관리한다.
     (1) 회장 : 본 노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산하 지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며 관리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본회의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비치보관하며, 공문서 발송 및 접수를 하며, 노회 회기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며, 합법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해당 각 부서에  교부하며, 총대장로의 천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모든 회의록을 작성 기록하며, 노회록을 작성 하여 서기에게 이양해야  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출납을 관장, 정리하며 매 정기노회 때에 재정 수지 결산을   보고 한다. (단 회계는 재정부에 속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 상비부 : 임원회의 협조를 얻어 노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관장처리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부장은 부서에 서 2년 봉사한 자로 1년 조에서 선임한다)
 
     (1) 공천부 : 회원과 총대를 적절히 각 부서와 위원회에 배정한다.
     (2) 정치부 : 본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결의하여 보고한다. (부장은 직전 노회장으로 한다)
     (3)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일(연구, 수정, 해석)과 조직 교회 의 당회록과 미조직 교회의 공동의회록 검사결과를 보 고 한다.
     (5) 교육부 :
        ① 각급 주일학교에 해당하는 연합사업의 지도 관리와 본회의 회원훈련과 목사 후보생 교육 훈련 및 지교회 기독교육 일체를 관장, 계몽, 지도한다.
        ②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이단적인 사상과 활동을 연구하며, 대책방안을 노회에 보고한다
            .
     (6) 전도부 : 면려회와 남. 여 전도연합회를 지도하며, 국내 전도 사역 및 농어촌교회,  미자립 교회, 교회개척 등을 관장한다.
     (7) 복지부 : 원로 및 은퇴목사 대책과 복지(장애인)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지 교회와 협의 조정하되 원로목사의 처우개선은 시행세칙에 준하여 조정한다.
     (8) 군경목부 : 군목 및 경목 사역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9) 재정부 : 본회의 재정(예산편성보고) 및 재단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0) 감사부 : 각 부서와 위원회의 재정과 노회 회계업무 일체를 감사한다.
 
  3) 상설위원회 : 총회의 해당 위원회와 병행하여 내규를 정하 여 시행한다.
 
     (1)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회 교류 협력 및 재건을 위한 사역을 담당, 추진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 선교위원회 : 총회에 선교 관련업무와 해외 선교업무를 관장하며, 국제관계를  기획 조율하여 노회에 보고 한 다.
     (3) 노회역사편찬위원회 : 노회의 역사기록 및 사진, 각회기 회의록 등을 수집 정리하여 노회역사를 편찬한다.
     (4)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노회 및 총회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4) 특별위원회 : 필요에 따라 노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고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들을 관장하며, 수임 사항이  아닌 것은 처리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모든 선거에 대하여 관리 규정 에 따라 선거 시행 일체를 관장한다.
    (2) 수습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수습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조사처리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관하여 행정 및 징계권을 행사하여 해 사건을 처리 한 후 노회에 보고 한다.
 
  5) 총회기관이사
     (1) 이사는 각 기관의 임기에 따라 노회에서 선출하여 파송 한다.
     (2) 이사는 해 직무의 상황을 노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기 및 선출방법
 
제7조 본회의 임원 및 부서와 위원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 해 4월 정기노회 때에   선출한다.
 
제8조 본회의 임원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자격
          (1) 노회장 : 위임목사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거친 자로 한다.
          (2) 목사 부노회장 : 위임목사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장로 부노회장 : 한 교회에서 장로장립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으로 한다.
          (4) 임원 : 노회 전입 7년 이상 된 목사로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시무한 목사와 한 교회에서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장로로 한다.
          (5) 임원은 상비부장을 겸임할 수 없다.
          (6) 총회 총대 자격은 목사는 위임목사 5년으로 하고, 장로 는 시무장로로서 10년 이상 인 자라야 한다. (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은 자동총대가 된다)
          (7) 각 신학교 이사와 기독신문 이사와 총회세계선교회 (GMS)이사 후보자 자격은 해당기관의 자격 기준에 준 한다.
       
     2) 임원선거 (선출) 방법
         남평양노회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제비뽑기로 선출 한다.
 
      3) 상비부원 및 각 부서와 위원회 임원 선거(선출) 방법
           (1) 공천부는 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며, 공 천부장은 노회장으로하고 서기는 노회서기로 하며 공천 임무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2) 각 부서 부원은 공천부에서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게 한다.
           (3) 각 부서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를 부서에서 선출한다.
           (4) 부장(위원장)은 안수 후 10년 이상 시무한 목사 또는 한 교회에서 장로장립  10년 이상 된 노회총대 장로로 한다.
           (5) 부서는 7명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4) 노회임원 및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정기노회
         (1) 년 2차 소집되며, 그 시기는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소집한다.   (참조: 고난주간과 추석이 겹칠 경 우는 다음 주간으로 연기한다.)
         (2) 모든 청원 서류는 개회 14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접수 되어야 한다.
         (3) 긴급동의안은 개회 후 24시간 이내에 회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2) 임시노회 :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해 회집한다. (헌법 참 조: 제9조 노회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 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선기하여 산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 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3) 개회성수 : 개회성수는 정치 제10장 제5조에 의한다. (헌법 참조: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므로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4) 부서회의 : 본회 회의 중 소회의(부서회의)는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낙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회 원 관 리
 
 제10조 본회의 회원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사회원 : 정치 제15장에 준한다.
           (1) 위임목사 - 폐당회 위임목사는 2년 내에 조직하지 못하 면 위임 해제되며,  시무목사 청빙이 없으면 무임 목사 란에 옮겨야 한다. (1957년 제 60회 총회 회의록55쪽 - 56쪽)
          (2) 시무목사 - 3년마다 헌법대로 정리하되 본 노회는 계속 청원이 없으면 무임목사란에 기재한다. (1994년 4월 제121회 노회결의)
          (3) 전도목사 - 전도목사로 임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회 결의로 청빙하면 안수 받을 수 있다. (1992년 제77회 총회보고서 p164) 노회에서는 언권회원이 된다.   (1992년 제 77회 보고 p. 342)
          (4) 기관목사 - 총회기관, 교육기관, 선교기관 등 본회의에 서 인정하는 기관의 목사로 한다.
          (5) 원로목사 -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만년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봉급을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2) 장로회원 : 정치 제 5장 제3조와 제13장에 준한다.
 
제11조 목사후보생, 강도사의 관리는 정치 제14장에 준한다.
제12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 건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이명(이래, 이거) 시에는 정치부가 합의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본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2) 목사의 이명(이거)증서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기가 이를 교부한다.
        3) 강도사, 목사 후보생의 이명(이래, 이거)증서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교부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4) 전도사는 정치 제3장 제3조 1항에 준하되, 당회장의 시무청 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케 한다.
 
 제6장 고시부 고시 운영
제13조 고시에 필요한 서류
고시자(목사, 강도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이력서(사진부착) 1통 - 공통
       2) 수험표용 사진 1매 (증명사진 3 x 4cm )-공통
       3) 최종학교 졸업(재학/예정) 증명서 1통 -장로,전도사,목사후보생
       4) 강도사 인허증 사본 -목사
       5) 세례증명서 1통 -전도사, 목사후보생
       6)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목사, 장로
           * 목사 고시자중 미혼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7) 공동의회록 사본 - 장로
       8) 성경통신대학수료증 사본 1통 -장로 중 성경통신자 
제14조 고시 과목
       1) 목사고시(정치 제 10장 6조 7항)
          (1) 신조 (2) 권징 조례 (3) 예배모범 (4) 목회학 (5) 상식(교회+일반) (6) 면접
       2) 장로고시
          (1) 성경 (2) 신조 (3) 요리문답 (4) 정치 (5) 예배 모범 (6) 권징조례
          (7)상식(교회+일반)  (8) 면접
       3) 강도사 인허자
          (1) 면접
       4) 전도사 고시
          (1) 성경 (2) 예배모범 (3) 신조 (4) 상식(교회+일반)  (5) 면접
       5) 목사후보생 고시
          (1) 성경 (2) 신조 (3) 영어 (4) 상식(교회+일반)  (5) 면접
       6) 기타
         (1) 고시부원은 동일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한 목사회원으로 한다.
         (2) 전도사 고시 자격은 성경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 로, 당회장 추천으로  고시한다. (만 25세 이상).
         (3) 고시부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고시 대상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목사후보생은 신학계속추천서를 노회 시에 허락을 받으 며, 재학 시 호칭은  전도사로 한다.
         (5) 장로고시에 총회 성경통신대학 수료자는 성경과목을 면제한다.
         (6) 장로고시는 반 년 이상 지교회에서 교양한다. 즉 정치 9장 5조 4항에 의하여  피택 후 6개월이 되어야 고시할 수 있다. 즉, 4월에 허락 받았으면 5월에 피택되 어야 하고 10월에 허락 받았으면 11월에 피택 되 어야 다음 노회 시에 고시할 수 있다.
         (7) 장로 증원 청원을 허락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증원허락이 무효이며, 장로로  피택 된 후 1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한다. (단 각각 1년 연기 청원하여 허락이 되면 1회에 한 해 유효하다)
 
                                                            제7장 시찰회 조직 운영 
 
제15조 본회의 시찰회는 동부시찰, 서부시찰, 남부시찰, 북부시찰, 영남시찰 5개 시찰로 지역 경계를 정하여 시찰회를 조직한다 (성장에 따라 그 수는 늘어날수 있다) 
제16조 시찰회 소집은 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시찰회는 1년에 1회 이상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제18조 시찰 시 각 지교회의 행사 및 재정을 살피며 지도한다.
제19조 시찰회는 교회 설립이나 교회 가입이 규정에 맞도록 살핀 후 해 교회를 추천한다.
제20조 시찰회 시찰 위원은 9인(목사7인, 장로2인) 내외로 한다.
제21조 시찰회는 지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선임하고 노회 허락 후 임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지도, 감독, 치리케 한다.
제22조 위임국장은 위임목사로 한다.
제23조 시찰회는 시찰회 운영을 위해 시찰회 결의로 일정의 회비 를 결정하여 운영비로쓸수 있다.
제24조 시찰회는 년 1회씩 각 지교회의 통계, 예산, 선교현황을 파악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장 재 정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산하 지교회의 상회비(경상비의 1.1%)와 특별수입금으로 한다.
제26조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특별헌금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제27조 회원의 여비는 각 지교회에서 부담한다.
제28조 노회 공무에 한하여 노회가 여비를 지급한다.
제29조 총회 총대의 여비는 총회 결의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한다.
 
제9장 규 칙 개 정
 
제31조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노회 시 규칙부에서 그 임무를 수임해야 하며 규칙개정초안을 정기 노회에 제출하 여 본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동으로 채택된다.
제32조 본 회의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 본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장로회 헌법과 보통회의 규칙 및 만국회의 통용 규칙에 준한다.
 
 시 행 세 칙
 
 1. 본회의 총대장로는 매년 4월 정기노회 시에 각 당회가 선 택하되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인으로 하되, 노회 3주 전에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정치 제10장 2조)
 2. 노회 상회비등 산출 근거가 되는 지교회 경상비에는 주일 헌금, 십일조, 감사헌금과 절기헌금 등을 포함한다.
 3. 노회 상회비등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치 아니하는 경 우는 제 증명서류 발급보류 및 피선거권 제한과 각종 청원 등 회원 권리를 제한 한다.
 4. 상회비는 분기별 (3개월)로 나누어 낸다.
 5.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 노후대책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원로 목사의 예우는 해 교회가  다음과 같이 한다. (총회 결의 참조)
     (1) 퇴직금은 최종년 총사례금(총액금액)의 1/12로 교회법의 전례에 의하여 정하되 시무한 연한을 승하여 지불한다.
     (2) 매월 생활비는 담임 목사의 예우 80%로 원로 목사에게 사례한다. (총  회결의)
     (3) 거처로 주택 1동을 마련해 주고, 기타의 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원로 목사의 건강 문제는 담임목사에 준하여 보호한다.
   3) 원로 목사 별세 시는 사모에게 담임목사 사례비의 40%를 지불하고, 일시 불로 할 때는 10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은퇴 목사의 노후대책은 해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우한 다.
 6.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거나 목사가 사임 또는 휴 무하려면 교회와 목사와  시찰회가 협의한 후에 시찰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7. 회장이 사찰위원 및 광고위원을 각 1인 자벽할 수 있 다.
 8. 신학교 이사는 학교 경영 또는 교장의 선택권을 가진다.
 9. 노회원으로서 노회 불참 시에는 반드시 서기에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 교회는 당회장 순회 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각 교회는 정기노회 시에 1년 1차씩 당회록을 지참하여 규 칙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각 교회 당회는 응신(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 문에 지체 없이 응신 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 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해 당회원에게 경고토록 한다.
 
- 제159회 정기노회 통과 - < 2006년 10월 9일 >
1) 제 172회 정기노회 개정 - <2013년 4월 15일>
  2) 제 175회 정기노회 개정 - <2014년 10월 13일>
 3) 제 178회 정기노회 개정 - <2016년  4월 11일>
   4) 제 181회 정기노회 개정 -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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